교육부는 지난 5월29일 공포된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후속조치로 추진 한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을 11월30일(수) 시행한다고 밝혔다.
※ 학원법 ’16.5.29. 공포, ’16.11.30. 시행
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,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부착 할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하였고, 기타 학원 설립·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·운영 등록증명서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다.
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“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,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